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이성주)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연납신청은 성남시 ARS안내(031-729-3650)로 전화 후 5번을 눌러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및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9일 시와구에 따르면 2011년식 1998cc 승용차의 경우 1년 세액이 51만9천480원이지만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5만1천950원을 할인받아 46만7천530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한 번만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게 되면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매도일 또는 폐차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지자체로 전출을 해도 연납한 자료는 계속 연계되어 관리된다.
한편, 중원구는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17,326건 4억7백7십만원을 부과했으며, 2012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2,000원(5종)부터 45,000원(1종)까지 차등 과세된다.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중원구 세무과 시세팀(729-6152, 6154)에서, 등록면허세는 도세팀(729-6149)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