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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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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들어가

야생동물 사람에게 전염병 감염 위험, 보호차원에서 불법포획한 사람, 구매, 먹는 사람 모두 처벌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1/25 [05:26]

성남시, 올해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들어가

야생동물 사람에게 전염병 감염 위험, 보호차원에서 불법포획한 사람, 구매, 먹는 사람 모두 처벌

곽세영 | 입력 : 2012/01/25 [05:26]
성남시는 1월 25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성남시에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 곽세영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 단속반을 꾸려 청계산, 영장산 등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에서 단속을 벌여 밀렵 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 뱀 그물, 올무 등의 불법연구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 동·식물을 보관·가공·판매·알선·거래하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폭탄·덫·창애·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나, 유독물 농양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도 함께 단속한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단속과 함께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동절기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 공급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에서 발표한 단속기간 중 적발된 밀렵 행위자 등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대해 성남시청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은 “몸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야생동물의 영양 가치는 일반 가축에 비해 우월하지 않고, 오히려 불분명한 각종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어 도축과정이나 식용·유통과정에서 전염병 감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 또는 먹는 사람까지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모란장에서 장날 유통되는 야생동물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불법이라 판단되면 자연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약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것”이라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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