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은 13일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각급학교 행정실장 및 본청 직원 200 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김덕만 청렴강사(정치학박사.52)를 초청해 ‘청렴선진국 가는 길’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부패는 국가몰락의 지름길’이라며 우리사회에 만연된 연고 온정주의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실시하는 강의요지는 ◇부정한 청탁 수수 금지 ◇금품 수수 엄벌 ◇청탁과 부탁의 차이◇청탁대응 노하우 등으로 청탁 문화를 개선해 청렴한 선진국을 만들기 위함이다. 한국의 청렴도(부패인식지수.CPI)가 국제사회에서 40위권에 처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온정 및 연고관계로 인한 부정청탁문화의 독버섯도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ㆍ선물ㆍ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물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 사업ㆍ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ㆍ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로 재산 증식을 도모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청탁행위 대응매뉴얼’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일반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 특헤제공 등 우대요청, 과태료 과징금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요청, 단속 점검 등 관리 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특혜요청, 상급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이다.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일반국민이나 공직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요청·진정·지시·권한행사·추천 등을 하는 경우이며 청탁행위로 보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요청, 민원인의 대리인이 하는 행위,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등은 청탁행위로 볼 수 없다. 또, 기관간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 요청사실조회 등을 협력하는 행위, 결재권자(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 인사부서가 직무상 인사추천을 받은 경우 등은 청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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