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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대책위 "세입자 보상없이 철거작업 반대"
토지공사 "무리한 보상요구, 철거작업은 당연"

13일 오전 판교개발지역 하산운동 삼평동 빈집 놓고 대치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0/14 [10:01]

판교대책위 "세입자 보상없이 철거작업 반대"
토지공사 "무리한 보상요구, 철거작업은 당연"

13일 오전 판교개발지역 하산운동 삼평동 빈집 놓고 대치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0/14 [10:01]
토지 및 건물주에 대한 보상실시 이후 세입자만 남은 판교지역에 개발을 강행하려는 토지공사측과 이에 맞선 주민들이 대치하는 등 개발에 따른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토지공사가 하산운동 공집을 헐기위해 동원한 포크레인     ©우리뉴스
 
13일 오전 9시경 토지공사측이 하산운동 삼평동의 빈집을 헐기 위해 포크레인 2대와 10여명의 철거반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돌입하자, 판교주민대책위가 "세입자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철거작업은 있을 수 없다"며 길목에 텐트를 치는 등 적극적인 저지에 나섰다. 
 
즉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측은 원활한 사업을 위한 명분이었지만 강제 철거대상자인 2천세대의 판교주민들은 생계를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날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는 한 대치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주민대책위 김맹균 위원장은 "토지공사가 도시미관상 저해, 범죄예방,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들어 철거작업에 돌입했는데 우리는 주민의 권리를 찾을 의무가 있다"며 "분당 택지개발 시처럼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상 빈집 철거부터 막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토지공사가 '가옥주들에게 10월말까지 세입자를 데리고 나가면 좋은 개발택지를 주겠노라'며 회유를 하는 등 주민들 간의 반목을 조장하고 있으나, 이대엽 성남시장은 생존권이 걸린 여기에는 얼굴조차 내보이질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으나 세입자들이 주장하는 보상은 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며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10월말까지 이주통보를 했고,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철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판교개발지원단 관계자 역시 "판교개발지역이 토지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가옥주들에게 회유가 아닌 협조차원에서 10월말까지 세입자를 이주시켜 주면 법리적인 범위 내에서 좋은 택지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달리 판교출신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원은 "토지공사가 보상을 노리는 사람들의 무단침입을 막고자 시공회사와 계약을 맺어 빈집을 철거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내쫓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찰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철거작업 철수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사 해명에 대해 김 의원은 "가옥주들이 보상을 받고 다 떠나가 버린 곳에 혼자 남게 되어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판교 주민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교주민대책위는 보상요구안으로 "모든 보상기준일은 개발계획 확정일(2003.12.20)로 환원할 것"을 전제해 "분양아파트 단지와 구분 없는 무보증 임대아파트 제공, 이주단지 조성, 생계대책 마련 등 세입자, 가옥주, 축산농, 화훼농, 조경임농, 공장주 보상 요구안을 수용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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