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이미 환경부와의 부처협의를 통해 완료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안을 당정협의에서 수정, 변경해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하자,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5개 환경시민단체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건교부는 협의된 개발허용한도를 어기고 무법적으로 개발밀도를 증가시킨 판교신도시 개발변경안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할 것"을 주장했다. 건교부는 지난 2001년 12월 판교지구 지정시 사전환경성검토 주요 협의결과를 통해 인구밀도 1ha당 64명에 용적률을 100%로 하는 저층 저밀도 개발을 확정했으나, 2003년 8월 당정협의에서 인구밀도 1ha당 96명에 용적률 150%로 상향조정하는 즉, 당초 개발밀도의 50%를 증가시키는 변경안을 발표했다. 다시 말해 건교부가 주택 1만9천7백가구에 인구 5만9천명의 저밀도 친환경 신도시를 만들자며 관련 부처와 약속했으나, 이를 깨뜨리고 2만9천7백가구에 인구 8만9천명으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안을 수정해 버린 것.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건교부가 수도권 남단 녹지축을 보전하고 교통량 유발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아래 사회적으로 합의된 판교 신도시의 최종 계획을 뒤흔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건교부의 행태는 개발부처 편의주의이고 제멋대로 행정의 단면을 여지없이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또한 환경시민단체들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이를 묵인해 준다면 이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환경부 스스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포기하는 전례를 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환경시민단체들은 "건교부가 굳이 고밀화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추진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 곽결호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은 이미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협의한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단체, "판교신도시 개발변경안 철회 요구" "투기방지 위한 근본적인 대책 시급" 토지공사 "무리한 보상요구, 철거작업은 당연" 성남시, 공동사업시행자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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