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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지구 부동산 투기단 무더기 적발
"투기방지 위한 근본적인 대책 시급"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1/09 [04:44]

판교지구 부동산 투기단 무더기 적발
"투기방지 위한 근본적인 대책 시급"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1/09 [04:44]
택지개발사업지구인 판교 인근 부동산을 이용해 거액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와 시세차익이나 부당이득을 올리려던 부유층 투기자들이 무더기로 적발, 투기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판교 댁지개발사업지구     © 성남투데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싸게 구입한 뒤 투기자들에게 비싼 값에 되판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고모(56)씨 등 부동산 브로커 11명과 강모(48)씨 등 건설회사 대표 2명 등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모씨 등은 지난 2001년 12월 26일 판교 지역이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인근 분당구 동원동 일대 임야 3만4천여평를 평당 10만~25만원에 매입한 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인 투기자들에게 평당 30만~140만원씩 받고 매각해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강모씨 등은 분당구 율동 일대 임야 5만4천여평을 평당 10만원에 사들인 뒤 평당 60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1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 투기단과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준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48)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을 구속하고, 김모(47. 수원 모 병원장)씨 등 부동산 투기자 1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모씨처럼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판교 신도시 일대 임야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들였다 적발된 투기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는 부유층으로 이들 중에는 의사와 목사를 포함해서 건설교통부 공무원(3급), 대기업의  전.현직이사, 모 은행 전.현직 은행장,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부인 37명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부동산 브로커들은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사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되팔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다"고 투기자들을 유혹했으며, 법무사 사무장들은 투기자들을 대신해 '5년동안 우량한 나무를 가꾸겠다'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분당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지난 2002년 8월부터 14개월동안 대행한 건수는 분당구청의 토지거래허가 419건 중 62%인 260건이다.
 
이처럼 판교 주변 임야가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정한 방법인 줄 알면서도 '돈 되는 부동산'을 소유할  욕심에 투기자들이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준 잘못도 있지만 행정관청인 분당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너무 쉽게 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관청이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매수자들에게도 토지이용계획서에 하자가 없다면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법무사 사무장들이 지난 3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전국 25개 등기소 담당 공무원들에게 건당 3만∼30만원씩 모두 6천여만원의 사건진행비(급행료)를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판교 개발을 둘러싼 관련 공무원과 부동산 투기조직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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