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성남시,토지분 재산세 50% 인하키로“지방선거 의식한 선심행정 아니냐?”:
로고

성남시,토지분 재산세 50% 인하키로
“지방선거 의식한 선심행정 아니냐?”

민노당, 재산세 삭감 반발..."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해야"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9/02 [06:41]

성남시,토지분 재산세 50% 인하키로
“지방선거 의식한 선심행정 아니냐?”

민노당, 재산세 삭감 반발..."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해야"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9/02 [06:41]
성남시가 지난 4월 주택분 재산세 50%인하를 결정한 데 이어 또 다시 토지분 재산세 50% 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표결논란 끝에 통과돼 제2의 재산세 파동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가 지난 달 25일 하수도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 서민들의 세금인 하수도 사용료를  30%를 인상한 것과는 달리 토지분 재산세율은 50% 인하 하겠다고 하는 재정운영 방침이 설득력을 잃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성남시의회가 2일 오전 하루 의사일정으로 제127회 임시회를 열어 토지분 재산세 50%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성남시세감면조례안을 표결끝에 원안 가결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2일 오전 하루 의사일정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벌인 후 본회의장에서 표결 끝에 토지분 재산세를 50%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성남시가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장민호 재정경제국장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되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2004년과 2005년)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고 밝혔다.

장 국장은 또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경감율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주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미라(정자2동)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혜택이 중소형 아파트 보다는 대형 아파트에 맞춰져 있다"며 "단독주택의 경우 오히려 공시지가가 하락한 곳도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시세감면 조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세무과 관계자는 “2년간 공시지가 인상차액의 50%만을 과표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1,217억 원 가량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세액은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경감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세액 1,245억 원 보다 28억원이 줄어든 수치지만 목표세액 1,170억 원을 초과해 재정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시세감면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은 본회의장에서 일부의원들은 반대의견을 제출해 논란이 벌어졌다.

김미라(정자2동)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혜택이 중소형 아파트 보다는 대형 아파트에 맞춰져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오히려 공시지가가 하락한 곳도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시세감면 조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성남시가 얼마 전 하수도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30% 인상 결정을 내려, 서민들의 세금은 적자라 하여 올리면서 토지분 재산세율은 50% 인하 하겠다고 하는 성남시의 재정운영 방침 과연 서민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성남시협의회는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성남시협의회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고가의 주택과 아파트에 사는 성남시민들은 이대엽 성남시장이 28억원을 생색내는데 이용하는 것보다는 재산세 수입을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인,결식아동 등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성남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토지분 재산세율 50%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한 성남시세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킴에 따라, 성남시는 다음 주 중으로 공시지가 상승분의 절반만큼을 과표에 반영한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부한다는 계획이다.
 
  • 성남시,토지분 재산세 50% 인하키로
    “지방선거 의식한 선심행정 아니냐?”
  • 성남시의회,주택분 재산세 50%인하
    경제환경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
  • 주택세율 50% 인하에 행자부 '발끈'
    "세제개혁 역행, 패널티 적용하겠다"
  • 성남시,주택 재산세율 50%인하키로
    타 지방자치단체 미칠 파장도 우려...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