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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주택분 재산세 50%인하경제환경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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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주택분 재산세 50%인하
경제환경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

홍양일의장,상임위 심의 앞서 이시장 '용단'에 감사...20일 본회의 심의 남겨둬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4/18 [02:56]

성남시의회,주택분 재산세 50%인하
경제환경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

홍양일의장,상임위 심의 앞서 이시장 '용단'에 감사...20일 본회의 심의 남겨둬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4/18 [02:56]
성남시가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돼 부동산보유세제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 과세하는 등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시가’로 변경 개편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키로 하면서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율 50%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성남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오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지만 별 무리 없이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주택분 재산세율 50%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시세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18일 오전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를 열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김형대 재정경제국장은 조례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하면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되어 과세표준액 증가로 세액이 과다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세법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규정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해 과도한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고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고자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권종의원은 "재산세율을 50%인하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 시의원들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다"며 "50%인하를 하면 세금이 일부 줄어드는 곳도 있지만 일부재산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 집행부에서 추경에 에산을 책정해서라도 홍보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재산세 증가에 따른 주민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제환경위원장인 이호섭의원도 "공기업 이전도 마치 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이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재산세인상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명확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시의 재산세 인하방침이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이지, 없는 자들을 위한 혜택은 아닌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시 집행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행자부에서 교부세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는 "지방세 교부세를 성남시는 대상이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하는 해당 납세자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패널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주택분 재산세율 50%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성남시세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도 전에 열린 본회의 개회식에서 성남시의회 홍양일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자부의 지자체 교부금 배분 불이익 등 강력한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세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율 50%인하를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이대엽 시장의 용단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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