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산세율 30% 소급·감면해 전국적으로 일명 '재산세 파동'을 일으켰던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또 처음으로 주택분 재산세율 50%인하를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세조례안을 개정키위해 입법예고중에 있다고 밝혀 타 지자체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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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김형대 재정경제국장이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분 재산세율 50%인하를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세조례안을 개정키위해 입법예고중에 있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
성남시 김형대 재정경제국장은 31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가 높아 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오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50% 인상되는 주택비율이 전체의 90%가 넘어 공동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안게 돼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물건 중 주택의 경우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면서 과세표준 방식을 '면적'에서 '시가'로 바꾸고 세 부담 상한선을 전년 대비 50%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어 시가가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과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세법에 세부담상한선인 전년대비 50% 이내 인상을 설정, 급격한 인상을 차단하고 있지만 성남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 탄력세율을 적용,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전체 10만9천2건의 92.3%인 10만652건이 세부담상한선인 50%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기준시가 1억5천만원인 은행동 32평형 현대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한 6만2천8백20원을 납부했으나, 올해는 9만4천2백3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 실제로 8만2천5백원만 내면 된다.
또 국세청기준시가 6억1천2백만원인 수내동 청구아파트 65평형의 경우 지난해 61만9천7백70원의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올해는 92만9천6백50원을 내야하는데,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 63만5천원만 내면 된다.
이러한 조례개정에 따르면 성남시 전체 주택분 재산세수 예상액은 당초 381억원에서 79억여원이 적은 302억원으로 줄어들고 재산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인하분을 합쳐 9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김 국장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수는 주택세율을 50% 인하하면 79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인 세수 증가율은 10%(28억원)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율 50% 인하에 대해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이 차기 시장선거를 염두해 둔 선심행정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김 국장은 "시장의 의지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법에 위임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재산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