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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율 50% 인하에 행자부 '발끈'˝세제개혁 역행, 패널티 적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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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율 50% 인하에 행자부 '발끈'
"세제개혁 역행, 패널티 적용하겠다"

성남시, 오는 18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세개정조례안' 제출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4/12 [11:42]

주택세율 50% 인하에 행자부 '발끈'
"세제개혁 역행, 패널티 적용하겠다"

성남시, 오는 18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세개정조례안' 제출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4/12 [11:42]
성남시가 지난 해 재산세 30%인하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주택분 재산세 50%인하를 추진키 위해 '시세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자, 행자부가 과세형평을 위한 재산세 개혁에 역행한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 김형대 재정경제국장이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택분 재산세율 50%인하를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세조례안을 개정키위해 입법예고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재정경제국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어 주택세 50%를 인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물건 중 주택의 경우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면서 과세표준 방식을 면적에서 시가로 바꾸고 세 부담 상한선을 전년 대비 50%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어 시가가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과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또한 오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50% 인상되는 주택비율이 전체의 90%가 넘어 공동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
 
이에 성남시는 2005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 조정하고자 한다며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12일 "재산세 개편의 근본 목적은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실현으로 형평과세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세개혁으로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의 재산세 세율 인하조례 개정 움직임은 조세개혁의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자치단체 내부적으로는 납세자 계층간, 주택의 종류간 새로운 조세 불형평이 야기되며, 외부적으로 자치단체간 세부담 불형평으로 인한 갈등을 조장하고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세수감소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
 
따라서 행자부는 "조세개혁에 역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시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배분대상에서 배제하는 재정패널티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줄 방침으로 13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재산세의 경우 시군 지자체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의 주택세 50% 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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