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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인하 소급환급 조례공포
지자체로는 최초..."파문 확산 우려"

시, 소급인하 조례 재의요구 거부...도,조례무효 확인소송 검토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8/31 [08:04]

성남시 재산세 인하 소급환급 조례공포
지자체로는 최초..."파문 확산 우려"

시, 소급인하 조례 재의요구 거부...도,조례무효 확인소송 검토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8/31 [08:04]
이대엽 성남시장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상급기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공식  거부하고 재산세 환급절차에 착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대엽 시장은 재산세 과다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권한으로 재산세율 30%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도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이대엽 시장은 지난 118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경기도의 재산세 재의요구 방침에 대해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우리뉴스
 
이대엽 시장은 "재산세가 일시에 과다 인상되면서 조세 저항이 일어났다"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선시장으로서 민의를 대변해 시장직을 걸고 재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양경석 공보담당관이 전했다.
 
시는 이날 조례를 공포.시행하는 동시에 재산세 환급작업에 들어갔다.
 
성남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15일 내년부터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내용으로 시세조례를 개정했으나 서울 양천구의회가 소급적용 조례를 통과시키고 일부 성남시민들이 반발하자 지난 7일 올해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세무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등을 들어 시에 재의요구를 담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도의 재의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성남시가 재산세 인하를  소급적용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조례무효 확인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9조 4항은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무효 소송에서 경기도가 질 경우 소급 감면이 최종 확정되지만 이길 경우엔 소급 감면은 무효가 돼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조례가 공포, 시행되더라도 재산세 환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환급액 산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이은 납세자 예금계좌를 이용한  반환절차에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오는 10월 종합토지세 부과와 맞물릴 경우 업무폭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편 성남시와 달리, 양천구와 구리시는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에 대해 지난 17일과 30일 각각 의회에 재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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