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정과 시세운영팀(팀장 전석배)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일 년 동안 사실상 폐차·멸실 차량 525대를 일제히 정리해 차량 소유주의 체납액 2억8천만원을 비과세, 결손, 감액 처리했다.
대상차량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도난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임에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살아 있어서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던 차량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사실상 폐차·멸실 차량임에도 소유자들이 입증할 서류가 없어 매년 체납액이 쌓인 채 말소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 1년여 동안 일제 정리에 나서게 됐다”면서 “이들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하고 말소 처리해 앞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에는 차령이 10년 초과한 자동차이면서 4회 이상 계속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1만4천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성남시 시세운영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실상 멸실 차량을 조사·정리해 쌓이는 체납액으로 고통받는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발생을 줄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