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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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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할인

이달 말일까지 연납 신청·납부받아…매매와 폐차시 해댕 세액 돌려받을 수 있어

최진아 | 기사입력 2013/01/09 [23:23]

성남시,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할인

이달 말일까지 연납 신청·납부받아…매매와 폐차시 해댕 세액 돌려받을 수 있어

최진아 | 입력 : 2013/01/09 [23:23]
성남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신청·납부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신청하면 1년 세액이 426,660원인 2007년식 2,188cc 승용차의 경우 42,670원(10%)을 할인받아 383,9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성남시 ARS안내시스템(031-729-3650)으로 전화해 메뉴 5번을 누르면 안내에 따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세정과나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729-5152, 중원·729-6152, 분당·729-7152)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이용해도 된다.

한 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해도 연납한 자료가 계속 관리돼 연납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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