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세정의 실현’쉴 새 없이 뛴다지난 해 정리한 체납세만 882억 3천600만원…체납세 587억 3천300만원 더 거둬야성남시가 지난 18일 2012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결과 지난 한 해 시가 정리한 체납세는 882억 3천600만원으로, 해당 금액은 연초에 직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세 1천261억 5천700만원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정리한 체납세 882억 3,600만원은 2011년에 정리한 체납세 259억 8천600만원과 비교할 때 216.5%에 달하는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시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치는 2012년 한 해 동안 성남시가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와 부동산․자동차 공매 등 체납처분에 주력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동산압류로 4억 200만원, 부동산 공매로 32억 4천600만원을 징수했으며, 그 밖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통해 9억 5천300만원, 차량 공매로 4억 1천900만원,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압류로 5천700만원을 거뒀다. 체납처분을 통해 시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명정대한 세금징수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부터 시는 체납세를 다각도로 징수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전담하는 요원을 특별채용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시내 공영주차장 정기 이용차량과 시청을 출입하는 차량 중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추적해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012년 12월말 현재 남아있는 체납세는 587억 3천300만원이다. 신중서 성남시 세정과장은 “지난 한 해를 ‘체납세 일소 원년의 해’로 삼아 조세정의 실현과 공명정대한 징수를 기치로 쉴 새 없이 뛰었던 만큼 올해도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체납세 정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