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월 주민세(균등분) 44억8천2백만원 부과
최진아 | 입력 : 2012/08/09 [23:17]
성남시가 올 8월 정기분 주민세 총 39만 5천610건에, 44억 8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2012년 8월 1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균등분을 부과했다.
세대별로 개인은 5,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62,500∼625,000원까지 납부하게 된다.
대상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세대별)은 357,000여세대 17억 8천8백만원, 개인사업자는 22,300건 13억 9천2백만원, 법인균등분 15,700개 법인 13억 2백만원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화납부(1588-2100, 060-709-3030, 729-3650),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급전용 농협 고유계좌)등 납부 방법이 다양하다.
성남시는 주민세의 경우 소액으로 자칫 납부에 소홀하기 쉬워 현수막, 시내버스 LED전광판, 시내버스정류장 BIS홍보,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TV 홍보 등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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