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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새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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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새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9천만원 부과

최진아 | 기사입력 2013/01/13 [23:37]

성남시, 새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9천만원 부과

최진아 | 입력 : 2013/01/13 [23:37]
성남시는 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3천726건, 13억9천2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2013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된 식품접객업, 게임·노래업, 학원, 택시, 의료기관, 약국 등 지방세법에 포함된 면허 취득자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판교지역 벤처기업 증가 등 신규면허 증가에 따라 전년도 13억4천만원 보다 3.9% 늘었다.

면허의 종별로 1종 45,000원, 2종 36,000원, 3종 27,000원, 4종 18,000원, 5종 12,000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및 ARS(031-729-3650) 전화로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적용대상 카드 :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로도 납부할 수 있다.

미납시 등록면허세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 정지될 수 있으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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