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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인하분 환급절차 착수
"예방행정의 부재냐, 선거의식한 행보냐?"

한세기 세정과장 "재산세 감면안 도 재의요구 거부 배경 밝혀"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9/13 [18:58]

성남시, 재산세 인하분 환급절차 착수
"예방행정의 부재냐, 선거의식한 행보냐?"

한세기 세정과장 "재산세 감면안 도 재의요구 거부 배경 밝혀"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9/13 [18:58]
성남시가 경기도로부터 재산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인하분 환급을 결정하고 13일 납세자들에게  환급내역  통지서를 발송, 본격적인 환급절차에 착수했다.
▲ 재산세 소급인하분 환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성남시 한세기 세정과장     ©우리뉴스
 
성남시 한세기 세정과장은 13일 오후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다 인상으로 시민들의 동요가 발생되고 조세저항과 반환청구 소송 등 집단민원이 쇄도하였다"며 "경기도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0일부로 조세감면 개정조례안을 공포하고 13일 납세자들에게  환급내역  통지서를 발송, 본격적인 환급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재산세 감면안 소급적용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를 우선 심도있게 검토한 바 시장 의 권한으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 여건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자세히 알고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대엽 성남시장의 예방행정의 부재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초 이 시장은 올 7월 1일부로 공동주택 과표 산정방식이 기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되어 특히 아파트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과다인상되어 심각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행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일명 강남벨트라 불리우는 강동, 서초, 강남 등이 서울시 재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30~20% 인하하는 조례를 일찍감치 준비하는 등 예방행정을 펼쳐 성남시처럼 재산세 소급인하분 환급결정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날 한 과장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조세저항에 부딪히자 뒤늦게서야 이 시장이 재산세 인하를 소급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즉, 이 시장은 당초 행자부의 재산세 부과 방침에 대해 공직사회 풍토상 상급기관인 정부의 방침을 따르려 했으나 분당구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지자 시의회를 소집하여 재산세를 인하하고 일명 '배짱소신'으로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거부한 체 재산세 소급적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민선3기 이대엽호의  예방행정 부재라는 측면과 함께 차기 시장선거 행보를 의식해 그동안 민선3기 취임 이후 바닥을 친 인기도를 만회하기 위한 일종의 '꺼리'를 만들었다고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13일자로 이미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 및 교육세(인하된 재산세의 20%) 24만2천933건 627억9천만원 가운데 주거용 주택 19만4천204건(79.9%) 81억(12.9%)에  대해 환급내역 통지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환급절차에 들어갔다.
 
구별 환급규모는 수정구 4만232건 6억1천만원, 중원구 5만900건 6억원, 분당구10만3천72건 68억8천만원이며 주택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5만3천590건 69억8천만원, 단독주택 3만236건 7억8천만원, 주상복합 1만378건 3억4천만원이다.
 
성남시는 환급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은행계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오면 구별로 환급액을 일괄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줄 방침이나 환급업무 장기화와 함께 세무부서 공무원들을 전화상담과 환급작업에 투입함에 따라 업무폭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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