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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성남장학회 장학생 '선발'

(재)성남장학회, 대학생 58명 선발공고...18일까지 접수

이창문 | 기사입력 2006/01/11 [03:20]

2006년 성남장학회 장학생 '선발'

(재)성남장학회, 대학생 58명 선발공고...18일까지 접수

이창문 | 입력 : 2006/01/11 [03:20]
재단법인 성남장학회는 2006년도 제1기 성남장학생 58명을 선발하여 1억5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1기 성남장학생 선발 대상은 대학생이며, 신청자격은 성남시 거주기간 만2년 이상인 학생 중 재학생(신입생 포함) 및 복학생으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장학회에 접수하면 된다. 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동사무소 실태조사를 거쳐야만 한다.

구비서류는 공통사항으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기록된 것) 1부, 전공·교양에 대한 학습계획, 직업관, 인생관을 포함한 학업계획서 1부, 부동산 확인서 1부이다. 부동산 소유자는 건물·토지의 과세표준액 확인서1부, 미소유자는 미과세증명서 및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된 공인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자 명단은 오는 3월 8일 장학회 홈페이지(www.snjh.org)에 게재될 예정이며, 선발자에게는 전화로 개별 통지한다. 장학금은 3월 중순경 학교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금액은 2006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이다.

타장학금을 일부 수혜받는 학생의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 실납부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기존 장학생선발 학생도 신청자격이 되면 매번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종류별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일반장학생(26명)은 본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으로서,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과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이상 5등급 이내인 학생이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평균 C학점 이상인 학생이다.

저소득층 기준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금액 3000만원 이하이며,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세금 7000만원 이하이다.

우수장학생(26명)은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결과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이사 1등급 이내인 학생, 재학생은 두학기 학업성적이 전과목 B학점 이상인 학생이며, 자립장학생(4명)은 본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파전을 받은 학생으로 나머지 자격사항은 일반장학생과 동일하다.

특기장학생(2명)은 과학 및 예능, 체육, 기능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로서, 직전년도 도,시(시,군) 단위 규모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 또는 해당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활동과 공적이 있는 학생이면 된다.

성남장학회는 2006년도 제1기 성남장학생 58명을 포함, 올해 112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연간 6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장학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999년 재단으로 독립한 후, 지금까지 1만3612명에게 44억9113만원을 지급하여 왔다.

현재 장학기금 145억원의 운용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남장학회는 시민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1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의> 성남장학회(성남시청 4층) 729-2670~1
<시민기부금 계좌> 농협 170-01-037454(예금주 : 성남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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