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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본격 가동
시의회 의장단회의 ‘공론화’ 시동

2월말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3월중으로 연봉상한선 결정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2/14 [14:29]

'지방의원 유급제' 본격 가동
시의회 의장단회의 ‘공론화’ 시동

2월말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3월중으로 연봉상한선 결정

김락중 | 입력 : 2006/02/14 [14:29]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공포되어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의원들의 보수를 얼마로 산정해야 할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의장단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유급제에 관한 논의의 물꼬를 텄다.

▲ 성남시의회는 13일 오전 의장실에서 의장단 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검토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의장실에서 의장단 회의를 열어 지난 8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행자부와 경기도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검토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자율화 방안은 회기수당을 없애고 새로 신설한 월정수당의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성격상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어 종전과 같이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지급수준을 결정토록 하고, 월정수당은 상한선의 설정없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 5인을 각계로부터 복수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위원에 위촉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로 구성, 매년 위촉된 날로부터 유급수준을 결정해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연임이 제한된다.

자치단체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결정·통보하면 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장단은 2월말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5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시 집행부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5명의 위원이 추천 완료되면 3월중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여비와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급항목의 지급수준을 통보받은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시 집행부외 시의회는 유급제와 관련해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고 지자체별 자율로 결정토록 방침을 결정하자, 상한선 제시도 없는 데다 다른 곳과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원보수와 관련한 정부의 상한선 방침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상당히 난감하다”며 “광역자치단체에서 먼저 의원보수 상한선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도 구체적인 상한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원보수는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광역은 연간 3120만원, 기초는 2120만원 정도다.

그러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의원보수를 자치단체 부단체장급인 광역의원 연 7833만원, 기초 6782만원으로 내심 희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국 시ㆍ도는 단체장의 50%인 광역 연 4270만원, 기초 3498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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