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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가이드라인 ‘제시’
성남시, 시의회 심의위원 10명 위촉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권고안...급여 `3천700만-4천200만원' 수준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3/10 [05:53]

지방의원 유급제 가이드라인 ‘제시’
성남시, 시의회 심의위원 10명 위촉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권고안...급여 `3천700만-4천200만원' 수준

김락중 | 입력 : 2006/03/10 [05:53]
성남시의회가 의원유급제 실시와 관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5명을 추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8일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유급수당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성남시의회는 지난 달 13일 오전 의장실에서 의장단 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검토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위원 5명을 성남시에 추천했다.     ©성남투데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정해걸 경북 의성군수)는 8일 오전 대전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정활동비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지방의원 유급수당을 3천700만-4천200만원으로 결정한 권고안을 전국 234개 지자체에 발송키로 했다.
 
성남시는 의원유급제 실시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지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권고안과 경기도 등 광역단위의 유급제 상한선을 참고로 해서 구체적인 급여액을 결정키로 했다.
 
이러한 지방의원 유급제 보수 상한선을 결정키위해 성남시의회는 지난 2월 중순 의장단 회의를 열어 행자부와 경기도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검토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한 뒤 시의회 추천위원 몫인 5명을 결정해 시에 추천했다.
 
시의회 추천 의정비심의위원으로는 경원대학교 송태수 교수(학계), 모란법무법인 박은 변호사(법조계), 여성단체협의회 최연옥회장(시민단체), 의정동우회 손영태 회장, 아름방송 임건묵 보도팀장(언론계) 등 5명이 추전되었으며, 시 집행부 추천 심의위원 5명은 다음주 중으로 구성을 완료해 시장이 위촉하고 20일 이후에 본격적인 심의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결정·통보하면 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자율화 방안은 회기수당을 없애고 새로 신설한 월정수당의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성격상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어 종전과 같이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지급수준을 결정토록 하고, 월정수당은 상한선의 설정 없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 집행부 추천 의정비심의위원이 위촉되는 즉시 3월말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려 지방의원 유급제 연봉 상한선이 결정되면 오는 4월 중순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표할 수도 있다”며 “광역단위인 경기도가 5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6월까지 논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 상급단위 논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방의원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명지대 정세욱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광역의원은 6천-7천만원, 기초의원은 4천-5천만원(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포함)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지방의원 보수는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광역은 연간 3120만원, 기초는 2120만원 정도이지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의원보수를 자치단체 부단체장급인 광역의원 연 7833만원, 기초 6782만원으로 내심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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