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 저지대 침수주택 걱정 던다
하수역류방지기 및 배수분기구 설치 의무화 추진
김용일 | 입력 : 2007/09/28 [08:22]
성남시 중원구의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앞으로 침수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28일 중원구에 따르면 지역 내 반지하 거주민 등 저지대 거주 인구가 4천300가구, 총 1만2천9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는 내년 1월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방지시설인 하수역류방지기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하수관로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공사 시 공공관로의 파손과 접합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분기구 사용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시설은 지역 내 침수예상 건축물과 모든 배수설비공사가 수반되는 건축물이다.
이를 위해 구는 내년 1월부터 침수예상 주택을 조사해 대상주택에 하수역류방지기와 배수분기구를 설치한 후 건축주에게 인수인계키로 했다.
또한 배수설비가 수반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배수설비 설치조건에 하수역류방지기 및 배수분기구 의무 설치를 명시해 배수설비 준공검사시 조치여부를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침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에 대해 우선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총 1억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기존 침수 주택 주민의 시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하수역류방지기는 하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어 생활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던 주민의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원구청 건설과 소하천관리팀 729-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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