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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풍속저해업소 불법옥외광고물 일제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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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풍속저해업소 불법옥외광고물 일제단속 나서

김용일 | 기사입력 2007/11/06 [00:33]

중원구, 풍속저해업소 불법옥외광고물 일제단속 나서

김용일 | 입력 : 2007/11/06 [00:33]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한창구)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풍속업주들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6일간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 신종 풍속관련 업소가 설치한 가칭 싸인볼 등 불법광고물과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등이다.

구는 사전계도기간 이후에는 1개조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풍속업소와 불법광고물, 에어라이트 다량 설치지역 등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구는 자진정비 계고기간 동안 자진철거하지 않는 불법옥외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고발조치 등 강력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간선도로상의 불법간판을 정비해 왔음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물이 난립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연중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원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72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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