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ㆍ맛사지업소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단속
중원구, 13개업소 62개 불법광고물 자진철거로 도시미관 개선
김용일 | 입력 : 2008/02/11 [00:11]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한창구)는 안마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9개업소 87개 광고물중 62개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 조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종 자유업인 남성맛사지 등 갈수록 늘어나는 향락업소에 대한 경고이자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후 안내문발송, 시정명령, 개별업소 방문 설득으로 자진 철거토록 했다.
한편 중원구에서는 미이행업소 6개소 25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2차 계고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하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신종업소들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는 기획단속과 특히 “사전 예방적 차원의 광고물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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