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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시와 토지거래 특혜의혹 ‘부인’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특혜시비는 차병원과 무관…계약해지 통보
‘성남시가 공공시설로의 요건만 갖추면 교환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2/26 [03:08]

차병원, 시와 토지거래 특혜의혹 ‘부인’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특혜시비는 차병원과 무관…계약해지 통보
‘성남시가 공공시설로의 요건만 갖추면 교환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김락중 | 입력 : 2009/02/26 [03:08]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은 특혜 용도변경 시비로 잡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의혹에 대해 “갈매기살 단지 부지 소유주와 공람 전에 현재의 상태로 계약을 했고, 공람에 따른 용도변경은 차병원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광의료재단은 26일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차병원의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설립 계획과 연계해 분당구 보건소 이전은 차병원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해 교환사업을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은 특혜 용도변경 시비로 잡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의혹에 대해 “갈매기살 단지 부지 소유주와 공람 전에 현재의 상태로 계약을 했고, 공람에 따른 용도변경은 차병원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도 분당구 보건소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보건소 이전 후 야탑동 분당 보건소 부지를 정신보건센터로 활용한다고 했고, 시에서 교환사업을 진행하려면 정신보건센터를 다른 부지에 신축하여 분당구 보건소 부지와 교환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성광의료재단은 대체부지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분당의 경우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중 ‘보건소와 인접한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갈매기살 단지를 정신보건센터 대체부지로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던 중 공공시설로의 요건만 갖추면 교환이 가능하다’는 성남시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광의료재단은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부지를 정신보건센터로 신축해 분당구 보건소와 교환사업을 진행하고자 소유주와 지난 2008년 12월 24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단, ‘성남시와 차병원 사이에 분당구 보건소 교환협약이 체결되고 교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교환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것이 전제로 계약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관의료재단은 “갈매기살 단지 부지가 이번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공람에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고 용도완화 및 용적률 변경도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갈매기살 단지 부지 소유주와 공람 전에 현재의 상태로 계약을 했고 공람에 따른 용도변경은 차병원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차피 교환사업이 완성된다면 성남시의 정신보건센터 부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등으로 차병원이 얻을 이익은 없다는 것이다.

성광의료재단은 또 “최근 성남시가 갈매기살 단지를 정신보건센터로 하는 교환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고, 용도변경과 용적률 조정 등으로 특혜시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항과 무관한 차병원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 차병원 소유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에 대해 2차례에 걸쳐 53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이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 친인척-차병원 등 기묘한 삼각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조덕원

한편, 차병원은 2007년 10월 분당구 야탑동 350번지 일원에 국가적인 신성장 동력사업인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성남시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성남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성남시가 줄기세포 치료, 연구 및 의료바이오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관련산업의 유치로 지역성장 및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사업내용의 핵심은 차병원이 국유재산 교환사업에 의해 확보한 야탑동 분당경찰서 부지와 함께 인접한 분당구 보건소 부지를 포함하여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를 설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인접한 분당구 보건소 부지를 함께 개발해 클러스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시에 제출한 것이다.  

성광의료재단은 지난해 6월 차병원이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한국토지공사 땅 6천651.3㎡를 97억 원에 사들여 경찰서를 지어주는 대신 병원과 붙은 분당구 야탑동 350번지 분당경찰서 7천여㎡ 부지를 확보하는 거래를 한 적이 있다.

옛 분당경찰서 부지를 넘겨받은 재단은 경찰서 부지에 국제 줄기세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공공청사부지인 경찰서 땅을 의료복합단지로 용도변경해주고 건물 용적률을 800%이상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이 또한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검토를 진행해 특혜시비가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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