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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견제기능 강화한다

지관근·안계일 의원, 성남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개정안 추진
시의원 당연직 이사 추천…이사장 임명 시의회 동의 절차 거쳐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5/13 [03:01]

성남시의회 견제기능 강화한다

지관근·안계일 의원, 성남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개정안 추진
시의원 당연직 이사 추천…이사장 임명 시의회 동의 절차 거쳐야

김락중 | 입력 : 2008/05/13 [03:01]
성남시의회가 최근 성남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안에 대해 강력하게 힘을 실어준데 이어 그 동안 시장측근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온 공단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시의회가 최근 성남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안에 대해 강력하게 힘을 실어준데 이어 그 동안 시장측근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온 공단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투데이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 지관근·안계일 의원은 동료 시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과 의회가 업무를 공유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단업무에 참여하는 이사를 당연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장은 시의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서 투명한 임명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정에서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이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 연임 또는 해임토록 했다.

주요골자로는 제8조(이사장)와 관련 제1항에 이사장 연임과 과련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시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하고, 제2항 이사장임명권과 관련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하며, 제3항에서는 임명시 시장은 이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 연임 또는 해임이 가능토록 했다.

▲ 성남시의회  2007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지관근 의원은 “그 동안 시 출연기관인 재단과 지방공기업인 공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장 측근을 비롯한 캠프 출신과 퇴직공무원들 일색으로 기관운영이 전문성 보다는 방만하고 시민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많았다”며 “특히 공단운영의 문제점 등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어 상위법 저촉 논란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상 이사장 임명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 시장의 임명과정에서 과연 공단운영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 등을 고려한 인사가 단행되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며 “조만간 공단 이사장 임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상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있다”며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고유권한인 이사장 임명권을 시의회가 침해해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법상 시의회의 권한침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오세찬 전 이사장이 지난 2일 퇴임을 한 이후로 공석인 가운데 성남시는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이사장 후보를 2-3배수로 압축해 이대엽 시장에게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직 구청장 출신의 퇴직공무원의 이사장 임명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공단과 재단 등 시 출연기관들에 대한 인사·조직에 속하는 사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단일화를 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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