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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미지급 임금 ‘패소’

대법원, 성남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미지급 임금 지급 결정
공단, 취업규칙 불법개정으로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미지급해

조덕원 | 기사입력 2008/08/07 [05:03]

시설관리공단, 미지급 임금 ‘패소’

대법원, 성남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미지급 임금 지급 결정
공단, 취업규칙 불법개정으로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미지급해

조덕원 | 입력 : 2008/08/07 [05:03]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시설보수반을 비롯한 노상주차장 관리요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위법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포괄임금제라는 허울로 1999년부터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 등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노조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부일반노동조합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지부(지부장 조성고)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한 대법원(2008. 4. 11. 선고 2007다9069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2007. 11. 30. 선고 2006나22007 판결)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현갑)이 사업주가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위법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포괄임금제라는 허울로 99년부터 현재까지 비정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취업규칙 개정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공단은 무시와 거부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성남시설관리공단 일용직 관리규정에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일의 근무일수뿐 아니라 휴일의 근무일수, 유급휴일 등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평일의 근무일수만을 기초로 상여금을 산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는 상여금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과정에서 온갖 고충도 견뎌야 했다”며“시설관리공단이 소송과정에서 온갖 회유와 압력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공단이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소송 대책반까지 구성하며 시간과 인력을 낭비한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성남시 마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번 소송의 원인 제공자들과 소송에 관여한 책임자들의 인사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 향후 법원 판결에서 명한 임금의 지속적인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공단에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법적 투쟁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공단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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