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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7월부터 무인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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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7월부터 무인단속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4/02/25 [02:48]

불법 주정차 7월부터 무인단속

우리뉴스 | 입력 : 2004/02/25 [02:48]

성남시는 그 동안 인력에 의존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에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청 및 3개 구청 직원과 공익요원 등 95명이 전담해왔고 지난해 11.1일부터 교통상황실을 설치하여 태평동고개외 6개소에 CCTV 7대를 설치, 버스전용차선 위반행위와 사업용 자동차의 위반행위를 연중 07:30분부터 24:00까지 단속해 왔었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금년 7월 1일부터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CCTV 31개(시청6, 수정구15, 중원구10)를 금년 하반기까지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CTV 활용 단속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면 해당지역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계도한 후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적발토록 되어있다.

성남시는 불법 주정차 원인인 부족한 주차여건 개선을 위하여 작년 말까지 총 294개소 17,94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517억원을 투자하여 총 23개소 4,975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 교통지도과 72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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