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인해 사상자의 수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매년 여름철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태풍피해 정도로 여기며 이름도 생소한 먼 나라의 얘기로만 흘려보내던 중 계속적으로 전해오는 그들의 참혹한 참상 소식을 전해 들었다. UN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원의 손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며 예상치 못한 대형재난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그 나라의 재난대응체계가 어떻게 이루어 졌기에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작업 및 시신처리는 물론 이재민 구호에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 치안까지 마비되는 무정부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헌법 및 각종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가는 재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지만 우리나라 소방 및 재난관련 분야의 정책적 관심과 재정집행은 항상 후순위에 밀려있는 듯하다. 물론 국가는 보건복지 및 교육, 국방 등 수많은 분야에 재정을 집행해야 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중요도 등에 따라 적정한 비율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 중에 재난관련 예산의 비율 특히 소방정책 수행과 관련된 예산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령상 소방업무의 책임이 시․도지사로 되어있어 대부분의 재원을 지방비에서 충당해야하는 소방분야의 예산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상 많은 예산을 배정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지금까지 부족한 재원에 맞추어 소방정책의 수행이 이루어져 왔다. 군대가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주권의 수호를 위해 존재 하듯이 소방은 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존재하며 평상시에도 수많은 화재현장과 사고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다. 아이티의 지진 참사가 세계 최빈국에서 발생하여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나라의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여 수많은 허리케인의 피해를 겪고도 재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티의 지진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지진 등 국가적 역량이 총 동원되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쳤을 때 재난현장의 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 및 재난대응행정이 그 어떤 나라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모범답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소방행정에 대한 많은 정책적 관심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분당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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