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서장 박정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정착을 위해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 성남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정착을 위해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성남투데이 | |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피난시설(방화시설) 방화구획을 폐쇄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소방관계법령에 정한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접수 방법은 성남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불법사례신고센터, fax, 우편, 직접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조례제정 및 예산이 확보 될 때까지 신고자에게는 소방서장 표창이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수동식 소화기 등 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명 ‘비파라치 제도’라 불리우는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은 신고건수당 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예산과 관련조례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관계로 일단 소방서 자체적으로 신고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금전보상 보다는 시민의식 격려 등의 방법으로 접근할 계획이며, 신고자 신원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