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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봄철 산불방지…임야 90% 입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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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봄철 산불방지…임야 90% 입산통제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02/01 [23:25]

성남시 봄철 산불방지…임야 90% 입산통제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02/01 [23:25]
성남시는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 숲의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2010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104일간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및 각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성남시 전체임야면적 7천191ha 중 90%에 해당하는 44개 지역 6천449ha의 입산이 통제된다. 단 청계산, 남한산성 등 시민 이용이 많은 36개 구간 등산로 88.8㎞는 상시 개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 차량 12대 등 30종 약 3천618점의 진화장비를 확보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300여명의 소용의용대 등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태세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림공익요원으로 구성된 130여명의 특별단속반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입산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하며, 숲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산불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이 기간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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