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는 4일 안선욱 서장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15명이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고시원 3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분당소방서는 매주 목요일을 ‘현장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화재발생시 대형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선정하여 서장을 중심으로 3개조의 종합검사조를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현장안전점검에는 야탑동 ‘수 고시원’을 포함한 3개의 고시원을 방문하여 ▲초기 화재 진압(연소 확대 방지)대책 강구 ▲화재취약요인 확인 및 사전제거 조치 ▲소방시설 적정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고시원 관계자에 대하여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안 서장은 “매주 목요일 실시하는 대대적인 현장안전점검은 행정처분 위주의 단속이 아닌 현장관리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시원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므로 화재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분당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대형 상가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방화셔터가 내려와야 하는 장소에 판매대를 설치해 영업하는 등 위반사례가 많다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분당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655개소 대상에 대하여 2월 3일 부터 4일 까지 인원 147명이 투입하여 불시 단속을 실시하며, 비상구 폐쇄 및 복도 계단의 물건 적치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소방서는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운영하고 있으며, 비상 통로를 잠그거나 물건을 적치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우편과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남수 예방과장은 “이번 비상구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비상구 불법사례 발견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며 “비상구는 생명과 직결되는 통로인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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