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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풍수해보험 가입시 최고 68%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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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풍수해보험 가입시 최고 68%지원키로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02/09 [23:42]

성남시, 풍수해보험 가입시 최고 68%지원키로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02/09 [23:42]
성남시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민 보험료를 최고 68%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홍수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건물 등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 보험 등은 연간 수 십 만원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61~68%(기초생활수급자는 94%)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적다.

1년 보험료로 건물(주택) 주인은 1만원 정도, 세입자는 2천원 정도를 부담하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금의 70~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연면적 50㎡) 소유자가 복구비 70%형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보험료는 약 3만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주택 소유자는 연간 1만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1년동안 각종 풍수해로 인한 피해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실제 연 보험료 1,300원(총 보험료 21,600원)의 주택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경기 안양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000씨는 지난해 7월 폭우 때 예기치 못하게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보험금 1백2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경기 평택시 000씨는 연 보험료 514,200원(총 보험료 1,582,200원)의 온실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해 1월 폭설로 인해 온실 전파 피해를 입어 2천1백488,0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5개월간 풍수해보험(단체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저렴한 보험료로 시민들의 자연재해 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문의> 재난안전과 방재팀 72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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