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시 주요도로 너무 시끄럽다"
야간 교통소음 규제기준치 초과해

5개노선 교통소음 규제 추진키로..."재개발사업시 적극 반영"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3/22 [15:00]

"성남시 주요도로 너무 시끄럽다"
야간 교통소음 규제기준치 초과해

5개노선 교통소음 규제 추진키로..."재개발사업시 적극 반영"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3/22 [15:00]

성남대로를 비롯해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등 성남시의 주요도로 야간 평균소음이 규제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2개월 동안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9개노선 26개  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교통소음 측정을 실시한 결과 성남대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한양아파트의 경우 기준소음도인 주간 68㏈, 야간 58㏈을 훨씬 초과한 73㏈, 70㏈로 각각 나타났다.

▲ 성남시의 주요도로 야간 평균소음이 규제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차량소음으로 몸살을앓고 있는 수정구 삼부아파트.      ©우리뉴스

시민들의 민원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주변인 야탑동 탑마을 대우아파트의 경우는 75㏈, 75㏈을 기록했으며,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변인 수진2동 삼부아파트의 경우 71㏈, 69㏈로 나타나 기준소음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인한  주거지와 학교 등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도로 5개 노선을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가 소음규제를 추진 중인 노선은 ▲성남대로 동서울대~까치마을 건영빌라 13.6㎞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탑마을 선경아파트~금곡동 트리폴리스 6.9㎞  ▲서현로 금강아파트~요한성당 3.37㎞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삼부아파트 부근 0.2㎞ ▲공단로 올림픽아파트~상대원 성원아파트 1.95㎞ 등이다.

시는 지난해 24개 노선 88개 지점에 대한 2차례 소음측정 결과 5개  노선  12개지점이 교통소음 기준치(주간 68㏈, 야간 58㏈)를 초과하자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다음달까지 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환경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지역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5월 규제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남시 환경위생과 백운엽팁장은 "규제지역이 지정되면 소음발생이 무엇보다 차량속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속도규제를 추진하고 차량흐름과 교통정체 등을 감안해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도로포장제등의 변경을 통해 차량 마찰소음을 감소하는 방안과 방음벽 설치 등을 유관부서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팀장은 또 "향후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이주단지가 조성될 도촌동, 판교 등 주거단지에는 차량소음 억제를 위한 일종의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하고 도시개발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의 환경수로로 일컬어지는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주거단지내에서는 30km이하로 차량속도를 제한함으로서 차량소음 억제를 비롯해 교통사고율 저하 등의 이중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성남시 아름다운 환경도시 만들기 도전
  • 환경NGO가 참여하는 시민 환경모니터 운영
  • "성남시 주요도로 너무 시끄럽다"
    야간 교통소음 규제기준치 초과해
  • “환경해설가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부상할 것”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