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28일 성남 수정, 중원지역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350여곳을 상대로 3억 4천만원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판매한 혐의(상습절도 등)로 우모(31세, 무직), 유모(30세, 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12월 31일 밤 10시경 중원구 금광1동 다가구 주택 2층 박모(27세, 여)씨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뜯고 거실로 침입해 반지, 목걸이등 싯가 25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주택 및 빌라에 침입해 모두 350가구를 상대로 3억4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또한 함께 검거된 유씨는 우씨가 훔친 귀금속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조모(43세, 금은방 운영)씨 등에게 파는등 지난 12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장물인 것을 알면서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우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수정, 중원구의 단독,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저녁시간대 불이 꺼져있는 빈집만을 골라 창문을 뜯고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씨가 훔친 귀금속을 팔아 매일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우씨와 유씨를 계속 추궁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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