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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비상근무, 강력계 형사 심장마비로 숨져

남부경찰서 강용식 형사, 근속 20년 모자라 유족연금 해택도 못받아

조덕원 | 기사입력 2005/12/31 [09:57]

연말 비상근무, 강력계 형사 심장마비로 숨져

남부경찰서 강용식 형사, 근속 20년 모자라 유족연금 해택도 못받아

조덕원 | 입력 : 2005/12/31 [09:57]
연말연시를 맞아 매일 비상근무를 해온 경찰 강력계 형사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심장마비로 숨진 남부경찰서강력1팀 강용식 경사    
31일 오전 5시40분께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 강력1팀 강용식(41)경사가 중원구 자신의 빌라 안방에서 쓰러져 가족들이 인근 분당차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강 경사는 이달 20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범비상근무에 들어가 매일 늦은 밤까지 일했고, 특히 30일에는 형사기동대 24시간 당직근무를 한 뒤 31일 새벽에 퇴근했다.
 
강력계 동료들은 "으슬으슬 춥고 가슴이 아프다 고 해 먼저 들어가라고 해도 다들 바쁜데 어떻게 혼자 들어가나며 말을 듣지 않아 오전 5시께 겨우 들여보냈다"고 말했다.

분당차병원 담당의사는 "병원 도착 전에 이미 맥박이 없고 동공이 풀린 사망상태였다면서 특별한 병력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 경사는 아내 외에 초등학교 2학년 딸과 발달장애로 학교에 가지 못한 8살 아들을 남겨 두고 세상을 떠나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한 강 경사는 1989년에 경찰에 입문,는 아직 근속 20년을 채우지 못해 가족들이 유족연금도 받지 못할 처지다.
 
경찰 등 공무원이 근속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순직해도 가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순직공무원보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순직 공무원 가족들은 보수월액의  55%를 유족연금으로 받게되는 한편, 유족보상금도 순직 당시 보수월액의 36배에서 공무원 평균보수월액의 60배인 1억2천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한편, 고 강용식 경사의 영결식은 2일 오전11시 남부경찰서장장으로 남부경찰서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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