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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처우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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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처우 개선되어야"

[독자기고] 성남남부경찰서 경무계 엄원석 경사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4/08/03 [07:37]

"경찰관 처우 개선되어야"

[독자기고] 성남남부경찰서 경무계 엄원석 경사

우리뉴스 | 입력 : 2004/08/03 [07:37]
젊은 경찰관 2명이 강간범의 칼에 의하여 순직하였다.

▲폭행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 심재호 경사와 고 이재현 순경의 빈소가 차려진 경찰병원 영안실.     © 우리뉴스
이들 경찰관에게는 4살, 1살된 아들딸이 있고 고작 3천만원과 5백만원의 전세집에 살고 있다는 소직이 같은 경찰관으로서 눈물을 흐르게 하고 있다.
 
이들이 범죄자를 검거하다고 순직한 대가는 고작 정부에서 지급하는 4천만원이 전부라고 한다. 이들은 매월 위험수당2만원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흉악한 범죄자와 싸우고 있는것이다.
 
일반인이 간첩신고를 해도 1억원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하다고 순직한 경찰관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고작 4천만원이라는 사실이 경찰관들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작년에 경찰청에서 외근경찰관에게 상해보험가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의 문제로 전액삭감 되었다고 한다.
 
경찰내에서 형사부서는 기피부서로 전락된 것은 이제 해묵은 이야기이다. 주5일과 40시간 근무를 하는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일요일도 없고 밤낮도 없이 범인을 검거하여야 하는 근무체제와 그에 대한 미흡한 보상체제가 형사부서를 기피부서로 전락시켰다.
 
범죄자의 인권은 날이갈 수록 높아만 간다. 그러나 그 범죄자와 밤낮없이 싸우는 경찰관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공권력의 추락으로 이익을 보는것은 범죄자일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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