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남부경찰서(서장 전광정)는 21일 학교법인 P학원 이사장과 행정실장을 업무상배임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1월 초순경 P학원은 충남 서산시 소재 18만여평 토지를 처분하면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매매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재단에 약 22억3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재단 관련자들은 소유권 이전 댓가 등으로 2억3천만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주고 조직적으로 은폐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묵인하고 사례비 받은 것을 약점으로 삼아 토지잔금을 주지 않은 매수자 김 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 구속하였고, 교육청 공무원 서 씨는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단의 다른 재산들에 대한 처분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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