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7일 오전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열어 신현갑 이사장의 해임안을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현갑 이사장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3명의 직원을 폭행, 진단 2주에서 4주까지 상해을 입히고 작년 12월에 또다시 직원을 폭행, 지난 7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지난 2008년 6월 성남시설관리공단 신현갑 이사장이 취임식을 하는 모습. ©성남투데이 | |
또한 공단업무용 차량과 물품의 사적사용, 공탁금의 부당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신 이사장이 시설공단 임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반복 되는 폭행 행사로 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단시설 내에서 폭행을 함으로써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을 때 퇴직 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된 것을 알려졌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7명 중 이해당사자인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의결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시의 특별기획감사팀이 미리 감사결과를 만들어 그 내용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종용을 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해임만을 주장하며 행정을 멋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사회 소집 또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