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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을철 산불예방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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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을철 산불예방 총력전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10/29 [02:27]

성남시, 가을철 산불예방 총력전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10/29 [02:27]
성남시는 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시숲의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 성남시는 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시숲의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성남투데이

시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및 각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성남시 전체임야면적 7천190ha 중 23%에 해당하는 717필지 2천317ha의 입산이 통제된다. 시는 그러나 청계산, 남한산성 등 시민이용이 많은 36구간 88.8㎞ 주요 등산로는 상시 개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임차헬기 등 30종, 3천511점의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105명,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태세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림공익요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입산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계도단속과 함께 숲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산불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산불방지대책 추진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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