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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없이 지방분권과 자치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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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없이 지방분권과 자치는 불가능

장호순 교수 ‘지역언론 현황과 과제’토론회 발제 통해 밝혀
지역언론 자생력 확보위한 ‘공동광고대행사’운영방안도 제기

김태진 | 기사입력 2010/11/02 [10:34]

‘지역언론’없이 지방분권과 자치는 불가능

장호순 교수 ‘지역언론 현황과 과제’토론회 발제 통해 밝혀
지역언론 자생력 확보위한 ‘공동광고대행사’운영방안도 제기

김태진 | 입력 : 2010/11/02 [10:34]
▲ 순천향대 장호순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성남투데이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정부를 감시-비판하는 수단이 없다면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


지난 2일 오후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언론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신문의 기능이 지역뉴스를 공익적 상품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라며, “신문이 수익을 못내 부실한 상품을 만들게 되면 양질의 신문이 없어져 발행지역에서 공익적인 기능을 발휘치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또한 “지원법은 모든 신문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과 생종가능성이 있으며 재정 건정성이나 채무 등이 제대로 된 바람직한 신문을 지원한다”며, “열악한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신문을 도태시키도록 하는 제한적인 신문지원 시스템”이라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이어 “지원법이 발효돼 지원한 지역신문의 경우 효과가 입증됐다”며, “지원받는 신문의 독자는 향후 구독의향, 신뢰도, 신문제작자 호감도 등에서 지원받는 신문에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나는 등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교수는 “경남에서 제정한 조례의 사례로 볼때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 지원대상과 관계된 위원의 수가 너무 많아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원제도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며 “향후 지원조례 제정 등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개최를 언론사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 지난 2일 오후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남지역언론 현황과 과제 토론회.     © 성남투데이


특히 장 교수는 “지원법에 따라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초창기에는 언론개혁이 대명제였다”고 소개하며, “ 최근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서 언론개혁 보다는 나눠주기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지발위에서 지원모델은 지역언론의 개혁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개혁적 언론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다양한 언론지원으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을 최소화해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장 교수의 발제에 토론자들도 모두 동감하며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공동광고나 배포유통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언론사들이 공동출자해서 법인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신문법이 인터넷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서 지원특별법상에 인터넷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임도 지적했다.

▲ 지역언론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마치고....     © 성남투데이

특히 일부 토론자는 “일부 언론에서 사주, 기자 등이 취재대상과의 인과관계에 의해 논조가 달라지는 것”과 “기사 생산시 단신보도성에 치우치는 기사가 많은데, 시민의 입장에서 폭넓게 심층적인 기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지원책을 강조하기 전에 지역언론사들이 이런 측면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함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역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윤기천 홍보담당관은 “행정에서의 지원은 제도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법령에 위배치 않는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곤혹스런 입장을 밝히고, “시민단체 등과 공동보조 맞춰 온-오프라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이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경기도가 입법예고를 했고, 충남과 전남에서도 지역언론 지원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 소개되는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움직이고는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움직임은 성남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성남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역언론을 지원키 위한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고무적임이 토론되는 등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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