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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소방서,‘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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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소방서,‘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5/29 [03:27]

성남 분당소방서,‘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곽세영 | 입력 : 2012/05/29 [03:27]
성남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지난 23일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 8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지난 23일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 8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 곽세영


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시행했으며, 다중이용업의 업종별 화재 취약요인과 화재예방요령, 비상구의 중요성 및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령 등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던 ‘부산 노래주점 화재발생사고 사례’를 들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 시켰으며, 심폐소생술 이론 과 실습교육도 시행헤 혹시 모를 응급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당소방서 황용호 교육홍보 담당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자들이 화재예방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해야 한다”며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운영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소방서에 접수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분당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이 대상이지만, 만일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존업주는 수시로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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