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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유원지사업, (주)태영컨소시엄 제외될 듯
도시계획위 심의, "사업목적이 적합하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고법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 미칠 듯...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0/26 [09:26]

백현유원지사업, (주)태영컨소시엄 제외될 듯
도시계획위 심의, "사업목적이 적합하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고법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 미칠 듯...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0/26 [09:26]
분당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태영컨소시엄이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심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오후 시청 소회실에서 백현유원지 사업 재심의를 열어 ㈜태영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가 "백현유원지 입지에 맞는 숙박시설 또는 유사한 시설로 간주하기에 부적합하다"며 부결처리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리타이먼트 커뮤니티 운영수익 추적내역에서 콘도형 임대분양(보증금 2억)은 운영수익을 내는 것으로 판단돼 적합지 않다"며 부결 심의 사유를 밝혔다.
 
이번 심의는 백현유원지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 2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의 유원지 입지가능여부에 대한 심의를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시주택국 유규영 국장은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나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처리 했다는 것은 (주)태영컨소시엄의 탈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무부서 관계자 역시 "도시계획심위의의 처분에 따라 논의된 안건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며 "태영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패소할 것으로 보여 (주)포스코건설이 1순위로 기정사실화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주)포스코건설은 2002년 10월 (주)태영컨소시엄을 백현유원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하자, 성남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주)태영컨소시엄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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