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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풍토 확 달라진다"

개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주요내용 해설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8/02 [08:18]

"지방선거 풍토 확 달라진다"

개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주요내용 해설

김락중 | 입력 : 2005/08/02 [08:18]
내년 5월 지방선거 풍토가 확 달라진다. 지난 6월 30일 여야 합의 통과로 정치관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을 바꿔 일부 개정되었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정치자금법’으로 이름을 바꿔 전부 개정되었으며, ‘정당법’은 전부 개정되었다.

각종 선거운동 규제가 크게 완화돼 선거참여,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공영제가 확대된다.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춰지고 부재자 신고요건이 완화된다. 어깨띠, 모자, 티셔츠 사용이 가능해지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강화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이 크게 개선된다. 입후보예정자의 상시적인 선거운동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진다. 적법한 선거비용은 총액개념으로 보전받는다. 대신 부정한 선거운동, 돈의 흐름은 선관위의 2중3중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정당공천, 중선거구 도입, 의원정수 감축 등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된 정치관계법의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특히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행위가 전국적으로 6천402건, 내년 지방선거에는 선거운동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따라 선거법 위반사례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선관위와 함께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만큼 선관위의 부정선거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지역구선관위들이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과 의지를 가볍게 봐선 안된다. /편집자

▲ 분당,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자 현역 시의원을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선거법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선거참여 확대
- 선거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들을 깔봤다간 큰 코 다친다. 그들의 정치적, 문화적 취향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투표참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재자 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가령 택시운전사가 선거일에 근무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부재자 신고가 허용된다.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등의 장이 해당지역 선관위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투표소를 기관, 시설 안에 설치한다.
-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는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도입되었다.
-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광역단체장선거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며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60일(선거일전 73일)부터다.
-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총선거운동 기간은 75일이다.
- 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첫째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각 1매식 설치, 게시가 가능하다. 둘째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을 우편발송할 수 있다. 셋째 1) 후보자와 배우자는 시장 또는 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해 선거구민과 대면해 직접 명함을 주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2)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1인(수행원)과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지명하는 직계존.비속 중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지지호소는 할 수 없다. 3) 호별 투입, 자동차유리 삽입은 발견 즉시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넷째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다.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은 광역단체장은 5인 이내, 기초단체장은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원은 2인 이내다.

▶ 어깨띠 착용
- 후보자, 배우자(또는 직계 존.비속 중 신고된 1인)와 광역단체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선거사무관계자 5인, 기초단체장 선거는 선거사무관계자 10인, 광역의원 선거는 선거사무관계자 5인,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사무관계자 3인이다.
- 공식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 부활된 만큼 전달 메시지, 디자인에 바짝 신경 써야 한다.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 본인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단,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안되고 학력은 정규학력 이외에 기재할 수 없다.
-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어 보전 받지 못한다.
-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원하는 정보를,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 그러나 자신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은 전송할 수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내용만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보도 금지
- 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금지된다. 후보자, 언론 모두 법을 잘 지키자.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관련
-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연설원 2인, 사회자 1인이며 기초의원의 경우만 사회자를 쓸 수 없다. 사회자는 자동차 부착용 확성장치만 사용해야 하며 후보자가 없는 장소에서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배우자는 사회자로 선임 신고되지 않으면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사회자는 1일 1회 교체할 수 있다.
- 단체장, 광역의원의 경우 이동 중에도 자동차 부착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를 즐겁게 해줄 로고송, 유권자의 관심을 끌만한 연설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동 중에 쓸 수 있다는 뜻이다.
- 지역구기초의원 후보자와 연설원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할 수 있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선거운동방법 중 가장 중요하다. 후보자, 연설원, 사회자는 좋은 메시지를 담아 충분히 준비 및 연습하고 나와 유권자들을 감동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 대담.토론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가 불참할 경우, 중계방송 전에 불참사실을 고지한다. 대담.토론회 참여 강제조항이다.
- 방송의 특성상 단체장 후보자들이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선거운동이며 유권자 역시 선택의 중요 기준으로 삼으면 좋다.

▶ 인터넷 언론사 주관 대담․토론회
- TV,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사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명함 배부
- 입후보예정자는 본인에 한해 배부할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례적으로 상대방과 인사하면서 배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거리나 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에게는 배부할 수 없다.
-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에는 현직만 기재 가능하며 전직 경력, 학력은 기재는 할 수 없다.
- (예비)후보자, 배우자는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1인(수행원)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 세대주 명부 교부 신청
- 신설된 세대주 명부 교부제도다. 세대주 명부에 부재자도 포함시킬 수 있다.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 후보자등록 개시일전 5일까지 자치단체장에게 교부신청하면 세대주 명부를 받을 수 있다.
- 지방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 연1회 교부신청할 수 있다. 의정활동을 잘 한 현직 지방의원이라면 선거운동에 활용할 만한 제도다.

▶ 법정홍보물
- 선전벽보, 책자형 선거공보 2종이다.
- 책자형 선거공보는 크기와 면수(자치단체장 12쪽, 지방의원 8쪽)는 규제하나 내용이나 형식은 자율로 한다.
- 책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 점자형인쇄물 제작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의정활동 보고
-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집회, 의정보고서 배포 등이 금지된다
-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다과류 등 제공은 상시금지된다.
- 후보자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보고는 상시 가능하다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이전까지 선거구민에게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하거나, 정기간행물 게재는 할 수 있다.
- 새로 편입된 선거구역의 선거인에게도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다.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면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나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분당구 현역 기초의원들이 개정선거법 안내를 관심있게 경청하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지역구기초의원선거
- 정당공천이 허용되었다
- 선거구제는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다.
- 기초의원정수가 20% 감축되고 의원정수의 10%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절차적인 문제로 빨라야 올해 말쯤 완료될 전망이다.
- 기초의원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정당, 기초의회, 기초단체장의 의견을 받아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감안해 시.도조례로 정해진다.
- 기초의원선거구는 광역선거구 안에서 분할만 가능하다. 즉 광역의원선거구에 기초해서 획정하되 1개 기초의원선거구가 4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2개의 기초의원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열람방법
- 통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한다.
- 기초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제도가 신설되었다.

▶ 후보자등록서류
-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하고, 미비한 서류는 추가 보완이 가능하다.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이 허용되었다.
- 후보자, 배우자(또는 직계 존.비속 중 신고된 1인),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 연호할 수 있고 같은 모양과 색상의 모자,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다. 선거열기가 후끈 달아오를 것이다.

▶ 정당의 기호부여
- 부여받은 숫자에 가, 나, 다를 붙이는 방식이다. 열린우리당의 예를 들면 1-가, 1-나, 1-다 방식이다.

▶ 전자투표
- 현행 투표방식과 병행해서 부분적으로 시범실시된다

▶ 위장전입 금지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금지된다.

▶ 현수막
- 모든 선거의 후보자마다 동별로 1매씩 허용된다. 잘 만든 현수막은 동네를 꽃동네로 만들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 단, 비례대표후보자는 제외된다.

▶ 인터넷 광고
- 인터넷 언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가 모든 후보자에게 허용된다.
- 광고 게시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인터넷 언론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로부터 크게 주목 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만큼 인터넷 언론사의 공적 책임도 커졌다. 인터넷 언론사도 준비해야 한다.

▶ 당원협의회
-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시.군, 읍.면.동별 당원협의회 설치규정이 명문화되었다.
-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는 불가.

▶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
- 시.도당에 모두 100인 이내
- 선거기간 중에는 5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수를 둘 수 있다.

▶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 보장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상시 가능하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입당원서 배부 또는 당원모집이 금지된다.

▶ 당내경선 낙선자의 입후보 제한
- 경선에 참여한 당해 선거의 선거구에만 입후보가 금지되고, 다른 선거, 선거구에는 입후보 가능하다. 탈당한 경우에 한해서다.

▶ 여론조사에 의한 당내경선 인정
- 당헌/당규에 의한 여론조사와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의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당내 경선으로 인정된다고 명문화되었다.

▶ 당내경선 선거인단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요건 완화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 유효득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일 때는 전액반환 받는다.
- 유효득표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때 50% 반환 받는다.

▶ 선거공영제 확대
- 법에 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적법한 선거운동비용은 총액보전 받는다.

▶ 선거비용 범위
- 선거기간 중 실시하는 여론조사 비용과 홈페이지 관리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활동비용에 산입되어 미보전된다.

▶ 보전비용 지급기한
- 선거일후 60일까지 지급받는다.
- 선거일후 30일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선관위의 엄격한 실사를 받는다.

▶ 수입과 지출의 처리
-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으로 이원화된 수입(보조금과 보조금 외 정치자금).지출(선거비용과 그 외의 정치자금)절차가 통합되어 일원화되었다.
- 모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은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처리된다.

▶ 예금계좌 개설.신고
-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 1개를 개설.신고한다.
- 선관위가 2중3중 실사한다는 점에서 선거자금은 반드시 이 방식으로 관리해 탈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식사비, 기름값 등 기초비용은 10만원권 수표나 현금카드를 활용한다.

▶ 선거일후 회계보고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 선거연락소(선거사무소)
- 광역단체장 선거는 기초지자체마다 1군데,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회의원선거구마다 1군데를 설치할 수 있고 지방의원 선거는 설치할 수 없다.

▶ 정당선거사무소
- 광역단체장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60일부터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개소씩 설치 가능하다
- 정당선거사무소를 선거연락사무소와 병행 설치할 수 있다.

★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뜻이 있는 입후보예정자의 활동방법

○ 입후보 준비행위가 상시 가능하다(가능한 행위들)
- 선거사무관계자, 연설원 선임을 위한 교섭행위
- 선거사무소, 연락소를 물색하는 행위
- 법정선거홍보물 등 사전준비행위
- 연설문 등 준비행위
- 정치자금(선거비용) 조달행위(제공자의 실명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또는 수표입금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 직무상 또는 업무상 행위,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가능하다(단, 선거운동과 관계된 언동, 기부행위는 불가)
- 선거를 앞두고 해당지역의 숙원사업에 관해 입후보예정자와 관계자가 순수하게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행위
○ 명함 배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
 
  • 민주노동당이 그래도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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