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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안내 열기 뜨거워”

성남 3개선관위 공동주최...지방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열어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2/24 [08:13]

“5.31지방선거 안내 열기 뜨거워”

성남 3개선관위 공동주최...지방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열어

조덕원 | 입력 : 2006/02/24 [08:13]
5.31지방선거를 1백여일을 앞두고 선거열기가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3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3백여명의 출마예정자들이 참석해 유급제 실시이후 지방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를 반영했다.
 
▲ 성남시 3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해 출마예정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열기가 높았다.     © 조덕원

24일 오후 2시 성남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이날 입후보안내 설명회에는 한나라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양인권, 이관용, 김용식 예비후보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김미희 시장후보, 민주당 시장출마예정자 방극천 예비후보 등은 직접 참가했으며, 현직 시.도의원 등 출마예정자와 정당인, 선거사무 보조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분당구선관위 박원균 사무국장은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요건 및 절차, 선거운동 방법의 변화 등 제한행위, 선거비용, 개정선거법 및 선거법위반사례 등에 대한 안내책자를 바탕으로 자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박 국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와 관련해서 “지난 2004년 정치개혁입법 당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3월 19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신청의 접수를 받는다”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5.31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참석해 선관위 관계자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설명회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조덕원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사팀 류정호 사무관은 "인터넷언론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의 증대에 따른 피해사례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류 사무관은 "심의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이의신청한 경우 해당 보도의 공정성여부를 심의한다"며 " 심의결과 불공정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 반론보도청구 심의 및 반론권 보장,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공정성 유지, 관련법 및 제도를 연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5.31지방선거 입후보안내와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분당구 선관위 박원균 사무국장.     ©조덕원

*. 예비후보자 등록 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다만, 지하철역구내, 선박,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안됨)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5.15)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 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입후보안내 설명회장에 참석한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 신청서를 쓰는 모습이 마치 취업박람회의 원서 쓰는 모습을 연상케하고 있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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