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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인권 시장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

지난 주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경력 게재 홍보물 2만여부 발송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4/03 [03:01]

한) 양인권 시장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

지난 주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경력 게재 홍보물 2만여부 발송

김락중 | 입력 : 2006/04/03 [03:01]
한나라당 성남시장 양인권 예비후보가 지난 달 19일 수정구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후 일정범위 내에서 가능한 선거운동인 개인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무작위적으로 발송하면서 경력사항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나라당 성남시장 양인권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개인홍보물을 발송하면서 허위경력을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성남투데이

양 후보는 지난 달 19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 한 뒤 유권자들에게 개인홍부물을 약 2만여부 제작해서 무작위적으로 발송하면서 학력 및 경력을 기재하면서 수원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와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라고 게재했다.

양 후보는 또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www.yanginkwon.com) 이력사항란에도 게재를 했다.

그러나 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00학교 최고위과정 수료’라는 학력 및 경력은 정규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 이를 위반하면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성남시장 양인권 예비후보의 경우 경력란에 게재된 수원대학교 최고위과정 수료는 정규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불 수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학력 및 경력사항 게재경위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인권 예비후보는 지난 달 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최종학력과 관련해 인천공업고등학교 토목과를 졸업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학력에 너무 연연해하는 사회풍토가 문제가 있고 자신의 부적한 학력문제는 행정의 풍부하 경력으로 극복해왔고 유권자들은 학력이 짧아도 사회를 밝게 역동차게 만드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 기사에 덧붙이는 말:  허위사실 공표죄(선거법 제250조)란?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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