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정지 캠페인 실시
성남투데이 | 입력 : 2007/04/17 [00:33]
성남시는 소방서와 함께 지난 2006년 1월부터 실시해온 『주유중 엔진정지』규정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유소 관계자와 주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의 미흡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관내 주유취급소에 대하여『주유중 엔진정지』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 주유시에는 주유소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엔진스파크가 착화되어 자칫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위험성을 안고 있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게 되어있다.
이에따라 오는 4월 20일까지를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주유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4월21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펼쳐 위반자에게는 과태료(1차 50만, 2차 100만, 3차 200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문의> 재난안전관리과 인적재난팀 ☎ 72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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