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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 주민소환 대상될까?

‘셔블,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비난여론 높아
주민소환제도 25일부터 본격 시행...선출직 공직자들 ‘바짝 긴장’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5/24 [21:11]

이대엽 시장, 주민소환 대상될까?

‘셔블,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비난여론 높아
주민소환제도 25일부터 본격 시행...선출직 공직자들 ‘바짝 긴장’

김락중 | 입력 : 2007/05/24 [21:11]
유권자의 손으로 뽑은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을 다시 유권자의 손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25일부터 발효되면서 특혜비리, 무능, 집단 외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대엽 성남시장 자신 소유의 서현동 주택 불법음식점 용도변경과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시정업무 추진 무능력 등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여서 주민소환 대상이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 동안 주민소환제 입법촉구 캠페인 및 성명서 발표 등 특혜비리, 권력남용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성남투데이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책임을 묻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제의 청구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선 광역단체장은 투표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의 불신임 표를 받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은 25일부터 발효되지만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실제 적용 시점은 7월1일부터다.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는 민선2기 당시 백궁정자 특혜성 용도변경으로 인한 김병량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제도 도입을 촉구해 왔으며, 민선3기와 4기에 들어서도 이대엽 시장 자신 소유의 서현동 불법음식점 ‘셔블’합법화 용도변경과,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주민소환제도 도입을 촉구해왔었다.

또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략적으로 심의보류와 부결을 주장했던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자신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대엽 시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주민소환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었다.

주민소환제도는 작년 도입 당시부터 너무 성급한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역의 특성상 자치단체장의 전횡이나 자치의회 의원들의 담합과 같은 잘못에 대해 주민들이 바로 직접 개 입해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 동안 지역에서 수차례의 캠페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위법, 부당행위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통제하는 제도인 주민소환제 도입과 입법촉구를 주장해 왔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이순웅 기획위원장은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도입 요구가 그 동안 끊이지 않아 국민주권을 이미 선출된 공직자의 소환까지 확장시키는 것으로 책임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성남시의 경우 ‘탄천도로 불법 배짱 공사로 인한 180억 혈세낭비 사건’, 구미-죽전도로 주민 기만, 친인척 비리 특혜성 용도변경, 사익을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사례에서 보듯 성남지역에서 주민소환제는 그 어느 곳보다 절실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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