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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라고 다 같은 알박기인가

대형유통점입점비대위, 성남동 대형유통점 입점예정부지 내 ‘시유지 등 매각불허’ 요구

벼리 | 기사입력 2007/06/20 [05:56]

알박기라고 다 같은 알박기인가

대형유통점입점비대위, 성남동 대형유통점 입점예정부지 내 ‘시유지 등 매각불허’ 요구

벼리 | 입력 : 2007/06/20 [05:56]
서민경제 말살하는 대형유통점 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상임위원장 윤희정)가 지난 5월 28일 성남시에 제시한 ‘성남동 2230번지 일대 대형유통점의 입점 저지방안’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가 성남 구시가지 중소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대형유통점입점저지비대위의 성남동 대형유통점 입점 저지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 서민경제 말살하는 대형유통점 입점 저지와 성호시장 다 죽이는 특혜성 시유지 매각 분쇄를 위한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대형유통점입점반대비대위와 성호시장 상인회.     ©성남투데이

대형유통점입점저지비대위는 성남동에 초대형유통점 들어선다’는 성남투데이의 보도와 관련, 지난 5월 28일 성남시에 성남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성남동 2230번지 일대 대형유통점 입점 저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공문에서 대형유통점입점저지비대위는 “대형유통점 부지 내에 있는 4m 소방도로 및 국유지, 시유지를 매각하지 말 것”을 성남동 대형유통점 입점 저지방안으로 제시했다.

성남동 대형유통점 입점 예정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시유지인 4m 소방도로는 대형유통점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D건설이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다. 국유지인 2210번지(140.5㎡) 및 시유지인 2208번지(162.4㎡)도 마찬가지.

따라서 4m 소방도로,  국유지인 2210번지, 시유지인 2208번지가 매각되지 않는 한, D건설측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형유통점 입점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대형유통점입점저지비대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방안은 대형유통점입점저지비대위가 거론되는 땅들을 이른바 부동산투기를 위한 ‘알박기’용 땅이 아니라 성남구시가지 중소상인들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의 알박기용 땅으로 간주한 까닭이다.

더구나 이 같은 방안의 제시는 성남시가 D건설측에 시유지를 팔아넘긴 전례가 있어 성남구시가지 중소상인들의 이익을 위한 알박기용 땅으로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땅을 D건설측에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성남시는 지난 2004년 12월 14일 성남동 대형유통점 입점예정부지 내 시유지인 도로부지(골목길) 1403번지 외 2필지를 매각한 사례가 있다. 성남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04년 11월 12일 이 도로부지를 대지로 변경해 시유재산 용도를 폐기시켰다.

이와 관련, 대형유통점저지비대위는 이 공문을 통해 “성남시가 D건설측에 시유지를 팔아넘긴 것은 당초 D건설측이 추진하던 주상복합 건축을 위한 것이지 대형유통점 입점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혀 시가 팔아넘긴 도로부지가 대형유통점 입점을 위해 쓰이는 것에 대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유통점저지비대위의 이 같은 성남동 대형유통점 입점 저지방안 제시와 관련, 성남시는 지난 14일 최홍철 부시장 주재 아래 ‘성남동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어, 성남구시가지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성남동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른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방안을 논의했다”며 “계획부지의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거나, 건설사측의 설계변경허가서를 반려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 D건설측은 대형유통점 입점을 위한 건물 설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를 지난 3월 14일 성남시에 제출한 바 있으나  ‘보완’을 강하게 요구한 성남시 입장에 부딪쳐 결국 지난 5월 22일 D건설측이 자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형유통점저지비대위는 “성남구시가지 중소상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성남시가 성남동 대형유통점 입점예정부지 내 소방도로 및 국유지, 시유지에 대한 매각 불허방침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그동안 대형유통점 입점저지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소극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는 조짐으로 최근 ‘3,000㎡ 이상 판매시설을 제한하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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