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 민주신당 김태년(성남 수정,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사업 사업에 대한 세출규정을 담은 ‘전기사업법’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개정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그 동안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지만, 다른 복지정책과는 달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은 미흡하고 지원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편적인 전기 공급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근거로서는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은 투자계정의 세출이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만 한정되어 있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근거가 없었다.
김태년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현행 지원프로그램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은 재원조달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기사업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에너지복지사업의 재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재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에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에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서는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및 에너지 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재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이 개정발의한 이 번안들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산자부 및 에너지공기업이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들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에너지 복지 사업을 위한 고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후속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