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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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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증․개축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연간 200여 억원 규모의 신규 신재생에너지설비 시장창출 기대

조덕원 | 기사입력 2007/09/05 [15:21]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증․개축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연간 200여 억원 규모의 신규 신재생에너지설비 시장창출 기대

조덕원 | 입력 : 2007/09/05 [15:21]
▲ 김태년 국회의원     ©조덕원
대통합민주신당 김태년(성남 수정,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던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를 증․개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의 지속적인 고유가추세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등을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화 대상은 신축 건축물에 한정되고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태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부진한 이용·보급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하는 입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3천㎡이상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총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06년도 신재생에너지투자계획 678억원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돼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는 동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들 대다수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의 국회의결을 위하여 토론회 개최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은 물론 설치의무화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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